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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5. 04. 선고 2017구합4261 판결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국승]
제목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7구합4261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 13,603,450원(2012년도 귀속분 2,443,730원, 2013년도 귀속분 11,59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16. 3. 23.까지 CC 00구 000로 11 소재 EEE 치과의원을 운영한 치과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CC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방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2012년도 귀속 7,010,000원, 2013년도 귀속 33,752,000원 합계 40,762,000원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603,450원(2012년도 귀속분 2,443,730원, 2013년도 귀속분 11,159,720원)을 부과하는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7. 9. 7.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구치소와 치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병원 치과 과장 SSS의 부탁으로 대신 진료를 하고 지급받은 진료비를 SSS에게 전달한 다음 SSS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CC구치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기각결정문은 2017. 9. 11. 11:55에 원고의 주소인 CC 00구 000로 11(00동, RR빌딩)에서 '관계 회사 동료'로 표시된 BB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인 2017. 1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달은 원고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던 딸이 송달받았으므로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지가 주소지라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이더라도 그곳이 직전의 주민등록지로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생활근거지로 이용되었다면 그곳을 그 명의인의 주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 한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등의 명의인이 그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그곳의 거주자 가족이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곳의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그 주소를 'CC 00구 000로 11 RR빌딩 2층(00동)'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의 수령 권한을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BBB이나 기타 가족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BBB이 2017. 9. 11.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결정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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