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16. 3. 23.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치과의원을 운영한 치과전문의이다.
피고는 2016. 8. 5. 원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방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2012년도 귀속 7,010,000원, 2013년도 귀속 33,752,000원 합계 40,762,000원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603,450원(2012년도 귀속분 2,443,730원, 2013년도 귀속분 11,159,720원)을 부과하는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7. 9. 7.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구치소와 치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D병원 치과 과장 E의 부탁으로 대신 진료를 하고 지급받은 진료비를 E에게 전달한 다음 E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부산구치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