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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6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 주 )D’ 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차담당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 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 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 최초등록 일’ 및 ‘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A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 변조

가. 연식 부분의 숫자를 출력하여 덧붙이는 수법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2. 경 위 사무실에서 E 중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F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 일란 의 ‘2007 년 1월 14일’ 의 ‘2007’ 부분 및 연 식란 의 ‘2007’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8’ 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 일을 ‘2008 년 1월 14일’, 연식을 ‘2008 ’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나. 차량 번호를 오려 내 어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덧붙이는 수법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31. 경 위 사무실에서 G 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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