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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4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C 하천 18,725㎡ 및 D 하천 95㎡ 지상에 건축된 서울 성북구 E 무허가 건물 3 층을 점유하며 ‘F 교회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서울 성북구 H 일대 80,050.6㎡ 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9. 7. 2. 사업 시행 인가를, 2015.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고 피고 인과 위 건물의 수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5. 6. 26. 경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을 2015. 8. 14. 로 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회의 영업 손실 보상금을 5,505,00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수용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5. 7. 30. 피고인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015. 6. 26. 자 수용 재결 정본을 송달 받고도 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수용 및 사용 개시 일인 2015. 8. 14. 이 지나도록 위 조합에 위 건물 및 부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조합 사이 건물 인도 소송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행정소송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 행정소송에 대한 피의자 A의 항소장 각하)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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