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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24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1 층 건물의 세입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바, 피고 인은 위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건물을 수용 개시 일인 2017. 3. 10.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까지 위 건물을 D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소인 진술서

1. 조합 설립인가 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재결서, 금전 공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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