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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547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8 내지 13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6 압제 485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476』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13호 법정에 위 법원 2016 고단 959호 C에 대한 약사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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