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4. 30. 02:5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가 인근 상호불상의 철학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선배들이 놀고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철학관에 들어가려고 하기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B도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