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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로부터 500,000원을 주고 매입한 필로폰 0.7g 중 약 0.05g 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등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수원시 G 앞 버스 정류장 옆길에서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4: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I 부근 길에서 F에게 위 1. 항과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0.4g 을 6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2. 2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J 사우나의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16:05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8g 마찬가지로 일명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일부이다.

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백색 결정성 분말, 모발),

1. 수사보고( 공 범 H 출석요구 및 별건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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