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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1:39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박애원’ 앞 ‘허브랜드’에서부터 ‘박애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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