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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3:2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내유동 647-4 ‘이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수치였다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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