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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다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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