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5.18 2010가단35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김씨차곡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은 2001. 8. 18. 피고에게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8,033㎡(2,430평)를 매매대금 1,093,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F 임야는 2001. 12. 6. F 임야 2,803㎡와 G 임야 5,230㎡로 분할되고, 분할된 위 F 임야는 2003. 5. 12. H 임야 2,803㎡로, 위 G 임야는 2001. 12. 6. I 임야 5,230㎡로 각 등록전환되었으며, 위 I 임야는 같은 날 I 임야 777㎡, J 임야 774㎡, K 임야 774㎡, L 임야 701㎡, M 임야 574㎡, E 임야 1,630㎡로 분할되었다

(별지 ‘지적도’ 참조). 다.

피고는 2002. 5. 31. 원고 A에게 ‘광주시 F 임야 중 270평’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2. 10. 1. 원고 B에게 위 J 임야 774㎡를 3억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8. 6. 원고 C에게 위 M 임야 574㎡를 2억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1, 4-1, 5-1, 7내지 9-2, 을 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분양, 매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 E 임야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B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C에게 86/1630 지분을 각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지분 매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2. 5. 31.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