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도로의 개설, 도로 사용의 승낙,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① 피고가 2001. 8. 18. 경주김씨차곡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8,033㎡(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를 1,093,500,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분할 전 F 임야’는 2001. 12. 6. F 임야 2,803㎡와 G 임야 5,230㎡로 분할되고, 분할된 F 임야는 2003. 5. 12. H 임야 2,803㎡로, G 임야는 2001. 12. 12. I 임야 5,230㎡로 등록전환되었으며, I 임야는 2001. 12. 12. I 임야 777㎡(이하 ‘I 현황토지’라 한다), J 임야 774㎡, K 임야 774㎡, L 임야 701㎡, M 임야 574㎡, E 임야 1,630㎡(이하 ‘E 현황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③ 피고는 2002. 5. 31. 원고 A에게 ‘광주시 F 임야 중 270평’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2. 8. 6. 원고 C에게 위 M 임야 574㎡를 2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10. 1. 원고 B에게 위 J 임야 774㎡를 3억 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피고를 상대로 ‘E 현황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시 도로로 제공하기로 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3) ① 원고 A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심 판시 구적도에 의한 지적 변경을 예정한 ‘I 예정토지’였으나 소외 종중과의 소송 과정에서 ‘I 현황토지’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는데, ‘I 현황토지’의 면적 777㎡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면적인 270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E 현황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 B, C의 경우, 매매계약에서 ‘E 현황토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