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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557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57,972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1차 시행용역계약의 체결 및 합의해지 피고는 2007. 12. 2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충북 충주시 D 일원에 (가칭)B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행용역계약 이하 '1차 시행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시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갑”이라 한다

)는 조합을 결성하고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외 회사(이하 이 표 내에서 “을”이라 한다

)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1차 사업으로 환지를 하고, 환지 후 2차 사업으로 체비지 및 조합원의 토지를 이용하여 리조트 및 부대사업과 기타수익사업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위수탁사업비

1. 갑은 을에게 본 부지의 사용권 및 제2조의 사업내용 일체를 위탁 시행하는 대가로 본 조 제2항에 의거 산정된 체비지를 을에게 대물로 지급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체비지의 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도시개발법의 환지규정에 따른 평균 감보율을 적용한 환지교부율 40.1% 이내를 조합원에게 환지하고 감보된 면적과 도시개발법 제32조 제2항의 해당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도로, 공원, 광장, 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으로 한다.

나. 기반시설의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 내용(변경실시계획포함)에 따른다.

제7조(사업비 지급 : 체비지 지급)

1. 갑은 환지예정지 지정 즉시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 보상비 및 평가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갑에게 지원한 금액 등 기 집행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체비지(체비지확인서)를 일차적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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