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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4:00 경 인천 남구 F 피해자 G(39 세, 여) 이 운영하는 H 가게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에 취해 동소에 있는 손님들에게 " 조용히 해라.

어린놈의 새끼야. 젓가락으로 쑤셔 버린다.

내 마누라 내가 죽였다.

니들은 사람 죽여 봤냐.

"며 시비를 걸고, 계산을 요구 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 씨 팔 년” 이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의 옷을 가져가려고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 가게에 출입하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 30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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