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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639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694,859,860원 및 그 중 275,052,30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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