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639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694,859,860원 및 그 중 275,052,30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