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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C(48 세) 은 같은 상가 건물에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8:30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 가로 340cm 세로 110cm,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을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장 위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도록 허락함에 있어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이 사건 간판을 달게 해 주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가게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 이 사건 간판을 떼게 된 사실, 이 사건 간판을 떼어 냈을 뿐 간판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굳이 처벌해야 할 정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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