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LED 간판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09:00 경 순천시 C 아파트 5차 상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인 LED 간판( 가로 48cm × 세로 258cm) 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철거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동행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 있던
E 이라는 업체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는데, E의 간판 자리에는 피해자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상가의 총무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간판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분쟁을 중재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직후인 2016. 7. 18. 경 위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J은 원상 복구사항이 해결되었다며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의 총무로서 E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간판을 떼어 갔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