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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15. 12.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상해죄,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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