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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12살 많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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