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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0 2008나71683
분양행위무효확인
주문

1. 별지1 원고 및 승계참가인 목록 기재 원고 중 순번 11. L, 17.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51호증, 갑 제78 내지 80호증, 갑 제8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8, 6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용산구청장, 종로구청장,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1997.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특별시장이 관내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시민아파트 철거 사업, 도로개설 공사 사업, 공공청사 건립사업, 공원조성사업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한 자들이고, 각 구청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피고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의 입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원고

사업 인가 고시일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 철거 부동산 사업의 명칭 사업 시행자 구청장이 제시한 적용법령

1. B 2002. 11. 1 도봉구 공고 AB 도봉구 AC아파트 AD AC아파트 이주정리사업 서울특별시장 (도봉구청장에게 기관위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보상계획의 열람등)

2. C 1999. 1. 5. 동대문구 고시 AE 동대문구 AF AG간 도로개설 공사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에게 기관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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