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109]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도시정비업체인 (주)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5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대상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면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매입 대금을 송금해 주면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여 시프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프트정책은 서울시 예산 및 주민 동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시프트 입주권 또한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시프트 입주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매수대금 명목으로 2010. 10. 14. 900만원, 같은 달 21. 7,920만원 등 합계 8,8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2013]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도시정비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사원인 F에게 "서울 도봉구 G 지하층 제2호가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입안 되어 SHIFT(장기전세주택) 분양권이 나오는데 돈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개월 안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은 무주택자에게 매매하여 80,000,000원 가량 회수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 후 1년 정도면 재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120,000,0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40,000,000원에서 50,000,000원 정도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