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부산북부경찰서는 2015. 2. 9.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적발하고, 2015. 2. 11.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2015. 7. 31.부터 2015. 10. 28.까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및 취소청구 기각재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5. 9. 25.부터 2015. 12. 23.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집행이 대부분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