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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0:30경부터 10: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143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9 앞 도로까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8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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