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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3가단18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06년 7월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다가 2009년경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

원고의 남편 C는 2009년 4월경 원고와 피고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이 사건 가처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644 접근금지 및 사생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9. 7. 피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피고가 항고를 제기하여 계속된 서울고등법원 2010라187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 13.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피고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전화문자메시지팩스를 보내거나, 피고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내연관계가 정리된 이후인 2009년 5월경 이후 만나자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고의 개인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원고의 돈을 떼먹고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항고심 진행 중에도 피고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원고는 201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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