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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6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우편물사본, 이메일사본, 블로그사본, 블로그 글 내용 출력물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E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F, G에게 ‘D 교수(피해자)에게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 등의 인터넷 출력물을 우편으로 배송하고, 2013. 5. 5. 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 11명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글을 보낸 상대방과 글을 읽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 게시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보내거나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보내거나 게재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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