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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구합23366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2017. 11. 9. 경상북도 고시 C, 2018. 6. 21. 경상북도 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 원고의 영업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운영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영업보상 부분 수용개시일: 2019. 6. 12. 손실보상금: 194,241,000원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휴업보상금만 인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부지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이 사건 축사의 폐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278,033,0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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