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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20고단1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심야 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D'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이후라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창고를 통하여 사무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작업용 고무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심야 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작업용 고무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있던 작업용 고무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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