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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01.27 2010노5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A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지언즉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죄를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가 돈을 훔치려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공동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방조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B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고, 범행도구를 교부하였으며, 범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범행 직후 돈을 나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C, A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B에게 실행행위에 버금가는 행위 기여가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될 여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합동범에 있어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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