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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기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2 세) 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후면을 충격하여 자전거와 함께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로 하여금 약 4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1:00 경 수원시 매탄동 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기산동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전거 제원

1. 목격자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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