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7. 3. 22.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50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소재 저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D 명 의의 수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B 및 C 명의의 각 새마을 금고 계좌, 우체국 계좌 및 수협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6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장 및 입 ㆍ 출금거래 내역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