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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178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이유에 보태어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주장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수권을 요하는데도 원고가 그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금 채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관리ㆍ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4. 2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세원산업개발(이하 ‘세원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기로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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