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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3나7645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3,137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2011. 12.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체납관리비 618,082,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1) 이 사건 결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재적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형해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실체가 없고, 일부 미이주 세대는 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내세워 그들의 이주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관리비를 이주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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