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약 684만 원을 변제한 것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약 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GR’ 사기 수법으로 약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고단1607』 및 『2018고단2094』 중 일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2. D 인터넷 포털의 E 카페(F) 게시판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G SNS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