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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고 1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9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지체 장애 2급인 부친과 어린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베트남에 인터넷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국내 영세한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여 조직적, 지능적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지대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 합계가 약 6억 원에 달하는바, 범행 규모나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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