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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30 2014가단5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경 과천시 C 3,0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사용권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과 식물을 식재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8.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키고 천연초를 캐어갔다고 주장하며 고사한 수목과 가져간 천연초의 가액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 소유의 수목과 천연초 등을 피고가 고사시키고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있을 뿐인데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을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1,2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고사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한 관리비 상당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일부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목관리약정에 따른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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