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50
시설물철거, 대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중

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및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수목과 산더덕, 장뇌삼 등 임산물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수목과 산더덕, 장뇌삼을 식재하였고 이에 대한 명인방법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등 참조).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그 수목에도 미치고, 수목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하여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출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우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