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14 2019가단28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2. 2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스스로 이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성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