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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31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5. 29.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재건축 조합의 감사이었던 사람, 원고는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이었던 사람, 피고는 당시 G회사 영남지역본부 영업부장으로서 재건축 사업의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7. 피고로부터 ‘위 C을 통해 F이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철거업체 선정 업무를 알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C에게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원고로부터 E 재건축 철거업체 선정 용역 계약 선수금으로 오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금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C은 위 나.

항 및 다.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 함께 기소되어,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5. 12. 21. 선고 2015고합148, 162(병합), 176-1(분리)(병합) 판결 에서 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위 나.항 및 다.항 외 다른 범죄사실 포함, 일부 무죄), 원고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나.항 및 다.항 외 배임증재죄 포함), 피고는 변호사법위반죄(위 나.항), 제3자뇌물취득죄(위 다.항)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에 대하여는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15. 선고 2016노4 판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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