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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9.22.선고 2015가합206434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사건

2015가합206434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대구 북구C 피고의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 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 '이고, 원고는 2015. 2.경 기준 피고의 총발행주식 210,000주 중 38,086주(18.1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경고처분 등

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5조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하여야 한다'(제3항), '손실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구광역시는 2012. 1. 4.경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 조례 제55조에 근거하여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손실보전금을 당해 연도 순자산액에서 적립 하고, '천년도 이익잉여금에서 당년도 지급예정액을 1월에 확보하고 개설자에게 보고토록 개선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2012년도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 6억 7,700만 원을 초과한 10억 9,8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출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2. 4.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조치 명령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거부 등

1)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 2013. 3. 18.자 정기주주총회(제20기) 의사록 및 의안사항(2012년도 결산 승인, 2013년도 예산안 승인, 이사·감사 변경, 정관 변경), 주주명부 등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로서 총회에 직접 참여하였다거나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위 요청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를 거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주주이자 이사 D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손실보전금 과다지출 등 의혹을 가지고 피고의 손실보전금 지출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의 회계장부열람 협조요청 등을 두 차례나 하였으나, 또다시 피고는 2013. 10. 28.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한 악의적 사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중도매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에 따른 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출하자 손실보전금 과다지출에 따른 위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위반 여부, 부실채권 증가 및 법인세 미납 등 분식회계의 의혹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은 회계장부 등(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라 한다)의 열람을 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과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열람등사 의무

1) 상법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 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회계장부는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그 서류로서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 사건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첫째로 원고가 2012년경까지 10년간 피고의 감사로 재직해 오다가 해임되자 그의 주식지분 38,086주(18.14%)를 피고의 대표이사 F의 형인 대주주이자 이사 D 등에게 고가로 매각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는 부당하다.

둘째로 원고가 피고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만으로도 출하주 및 중도매인 거래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출하주와 중도매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악용할 목적으로 그것이 기재된 출하주별 출하실적관리카드 내지 손실보전금지급명 세서와 중도매인별 담보현황 내지 영업활동현황,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및 거래약정서까지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로 출하주별 손실보전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로 D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 을 제 14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먼저 원고가 자신의 주식지분 38,086주(18.14%)를 D 등에게 고가로 매각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하주와 중도매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악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목적을 결여한 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8호증 및 제7호증, 을 제1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주로서 피고 회사업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주주 및 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의 확인, 출하주에 대한 미수금 관리현황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액 확인,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의 확인, 손익계산서 상의 불일치 금액 확인, 피고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 범위의 확인 등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는 정당한 목적 아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그 열람범위나 시기 또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2. 1. 4.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약 4억 2,100만 원을 초과한 손실보전금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4.경 위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조치명령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피고는 출하주에게 출하대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하나, 2011. 12. 31.경 당시 피고와 거래하는 중도매인 중 ㈜G, H, I, J, ㈜K, L 이상 6개 업체에 대한 수탁판매 미수금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 내지 매출액은 2008년도 이래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중도매인들에게 지급해 온 판매장려금 지급비율은 2008년 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등 피고가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피고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을 통해 피고의 재무상태나 영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기재 및 계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그 기재의 토대가 된 출하주별 출하실적관리카드 내지 손실보전금지급명세서와 중도매인별 담보현황 내지 영업활동현황,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및 거래약정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마) 위 라)항과 같은 서류들에 출하주 및 중도매인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그에 대한 암호화 등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제16조, 제24조, 제24조의2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출하주 및 중도매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의 2012년 및 2013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7억 1,100만 원인 반면, 같은 해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은 4억 6,500만 원(=2012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2억 4,700만 원 - 2011년 말 미처 분이익잉여금은 17억 8,200만 원)이고, 2013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9억 3,000만 원인 반면, 같은 해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은 5억 9,600만 원(=2013년 말 미처분이익 잉여금 28억 4,300만 원 - 2012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2억 4,700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 F파 그 형인 대주주이자 이사 D은 출하주별 손실보전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로 D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598호 판결, 같은 법원 2014노668호로 항소기각)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아) 위 사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르면, ① F과 D은 공모하여 F 등이 농수산물유 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 2천만 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② D이 위암 발병에 따른 수술비 등이 필요하자, F과 D은 공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D이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D에게 85,290,870원 상당의 퇴직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으며, ③ 대표이사 F과 이사 D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과 관련해서 이들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D은 공모하여 보수의 인상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하여는 2011년도 임금액 18,290,000원 및 2012년도 임금액 22,250,000원을, F에 대하여는 2011년도 임금액 20,160,000원 및 2012년도 임금액 29,190,000원을 각 인상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위 임금 인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열람등사의 방법과 범위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그러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본점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되, 이 사건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필요 · 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과 피고 영업의 평온을 고려하여, 그 이행기간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로 정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회계장부열람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적 사용이 예상된다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명할 적정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에게 위 30일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원호신

판사서희경

판사임세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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