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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5981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등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원고는 2001. 9. 2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3. 18. 퇴임한바 있고, 2015. 2.경 기준 피고의 총발행주식 210,000주 중 38,086주(18.1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F의 형으로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의 거래방식 피고의 주된 사업은 농산물 수탁판매인데, 그 방법은 생산자(출하주)로부터 출하받은 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당일에 판매대금을 생산자(출하주)에게 선지급한 다음, 피고가 정한 마감기일까지 중도매인으로부터 물품대금(미수금)을 정산받는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고처분 등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5조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주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주 손실보전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주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하여야 한다’(제3항), ‘손실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출하주 손실보전금은, 경매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도매시장법인인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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