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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06434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대구 북구 C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고, 원고는 2015. 2.경 기준 피고의 총발행주식 210,000주 중 38,086주(18.1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경고처분 등 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5조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하여야 한다’(제3항), ‘손실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구광역시는 2012. 1. 4.경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 조례 제55조에 근거하여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손실보전금을 당해 연도 순자산액에서 적립’하고, ‘전년도 이익잉여금에서 당년도 지급예정액을 1월에 확보하고 개설자에게 보고토록 개선’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2012년도 손실보전금 지출 범위 6억 7,700만 원을 초과한 10억 9,8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출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2. 4.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조치명령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거부 등 1 원고는 2013. 4.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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