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7. 10.경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1. 200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5. 15: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긴 머리카락이 있다, 내가 얻어준 방에 다른 여자가 다녀간 것 아니냐 ”라고 항의하며 방을 비우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걸어 힘차게 왼쪽으로 젖히는 방법(씨름기술인 ‘오금걸이’)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5:0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방을 비우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미터 가량을 끌어 당겨 그곳 베란다로 데려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치료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