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36』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H은 2014. 1. 25. 11:00경 여수시 I에 있는 (주)J 2층 사무실 앞에서 J 대표이사인 피해자 K(남, 67세)의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H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687』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4. 06. 09. 10: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내 통로에서 피해자인 L(여, 57세)와 임대 관계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피고인 영업장소에 있던 수족관을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 달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상인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도둑년아. 임대차 보호법으로 고발해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4. 06. 10.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 상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씹할년, 도둑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4. 06. 25.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 상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너년이 회장 K과 짜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돈 30만원씩 받아 쳐먹을 때는 좋았지, 저 씹할년이 저래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살까, 도둑년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