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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404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6.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H,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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