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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5 2014가합447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C는 2011. 4.경부터 원고와 물품거래를 해 오던 중 2014. 7.경을 기준으로 142,564,52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C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10. 2.경 C의 처인 피고에게 C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10. 10.경 피고와 만나 피고로부터 그 작성일자를 2014. 9. 10.로 소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수기(手記)로 작성교부받았다.

상기 미수금 142,564,483원에 대하여 B(C) 형사고소를 유예조건으로,

1. 매월 1-2백만원씩 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2. 원고 측에서 시댁에서 담보제공과 분할변제를 약속하면 확인자(피고)는 책임을 면한다.

3. 제2항은 원고 측에서 진행하고, 다음 주 중 별도로 제1항은 재협의하기로 한다.

확인자 피고 (서명)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가 2014. 10. 10.경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채무를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 물품대금채무 121,142,073원을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 고 피고는 회사 보고용이라는 원고 지배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지배인의 기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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