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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19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임대료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는 C에게 소방부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으로 C과 거래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C의 임대료 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4차전1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15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으로 이송되었다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2. 15.경에 달성경찰서에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2018. 1. 2.에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피고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고서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형사고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원고의 업무(건축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가 업무 지장으로 입게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20,800,000원, 위자료로 15,000,000원, 합계 3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형사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형사고소가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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