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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82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원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 등을 들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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