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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택일적 공소사실 중 상습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 중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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