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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의 ‘이득액’ 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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